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유일남입니다.
오늘은 거시건전성, 정책 거액결제시스템, 거액 익스포저 규제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거시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 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 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 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거액결제시스템이란?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 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 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 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 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 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란?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 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 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 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 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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